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능 문항 8천만원대 거래 의혹...‘일타강사’ 조정식, 법정서 전면 부인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4.03 오후 03:11
AD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44)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 등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천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를 통해 교사 A씨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있습니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8조3항3호)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의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제작ㅣ김대천
오디오ㅣAI앵커

#지금이뉴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2,0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96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