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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법적 책임 있을까? [Y녹취록]

Y녹취록 2026.05.31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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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사전투표 가운데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 봐, 투표용지 블러 처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관건선거이자 불법 행위다.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규현> 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조 이런 걸 들어서 이것을 비판을 하시는데 해당 조항은 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끌어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것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떨어뜨려서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자기 정치집단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이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따져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규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거나 고발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이건 무혐의가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 최진녕 변호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찍다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매우 경솔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분입니다. 투표 저희가 그냥 찍으면 어디 인주를 찍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투표 기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찍었다고 하면 본인 책임인 겁니다. 설령 그것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좀 잘못했네라고 하고 계속 밑으로 찍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한두 번 투표해 본 것도 아닌 분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사실 바로 앞에 카메라들 다 있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하시는 동안 옆에 있었던 김혜경 여사가 들고 있는 표를 다 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 과정이 보면 이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오히려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된 지가 1년이 되시고 대통령 될 때 인천에 사시다가 지금 용산으로 왔다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신 것으로 아는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생활을 하셨으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것으로 해서 투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어라라고 최고 권력자가 고의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찍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네하고 넘어갈 것인데 그 가운데 나와서 여기 좀 와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정색하면서 분명히 관계되는 사람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결국은 이미 모든 국민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표가 유효여야 됩니까? 나아가 이 표시가 공개되고 방송에 나온 것을 나중에 어땠습니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편집돼서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밀선거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실이든 고의이든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김규현>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 도장을 보면 잘 안 찍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반만 찍혀도 이게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다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유효표가 되느냐 무효표가 되느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쟁점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반 정도만 찍혀도 유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준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자기가 어디를 찍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어디에 이 정도만 찍혀도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이 국민분들께 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이것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이나 국민이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이슈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신데 제가 조금 미시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만약에 투표하다가 저희가 본투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 찍었을 때는 그걸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을 찢거나 하면 그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한 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이든 법적인 책임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규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기표하는 네모칸 바깥에 자기가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의 귀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네모에 잘 찍기는 찍었는데 덜 찍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대통령께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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