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살해 6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2026.02.13 오전 09:38
ⓒ연합뉴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63) 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에 있는 조 씨의 주거지에서는 인화물질과 타이머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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