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살 아이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벌금 4백만 원 선고

2026.02.16 오후 01:57
어린이집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며 5살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A 씨의 형을 정한 거로 보인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5살 원생 B 군을 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지 않는다며 B 군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친구를 괴롭혔다며 팔뚝을 여러 차례 꼬집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장난을 치던 B 군의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거나, 훈육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 B 군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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