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 철수로 거래 끊은 삼성물산..."협력업체에 배상책임 없어"

2026.02.17 오전 09:39
사업을 철수하면서 협력업체에 판매 위탁 계약을 해지한 삼성물산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소매업자 이 모 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삼성물산과 영업위임 계약을 체결한 원단 도·소매업자로, 2022년 3월 삼성물산이 직물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1억2천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당사자 간 계약서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삼성물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한 측이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이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와 삼성물산 간의 계약에서 해지사유와 절차 등을 정했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만을 져야 하고, 해당 계약서에는 관련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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