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우리 헌법체제에 반한다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13일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옹호하는 취지로 낸 참고자료에 대응해 적극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은 헌법은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누어 부여했다며 헌재는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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