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비상계엄 443일 만

2026.02.18 오후 05:00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회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주변으로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법원 출입구는 굳게 닫혔고, 안에는 방송사 취재 차량이 늘어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풍경입니다.

선고는 공소사실 낭독,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선고 순으로 이뤄집니다.

공소사실 낭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한 번에 진행하고, 양형 이유와 주문 정도를 피고인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을 거쳐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결심공판) :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결심공판) :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 관련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여럿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정점'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영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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