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 2명이 중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발표한 10개 기관 중징계 대상자 명단에 해양경찰청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등 간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계엄 당시 해경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과 직원들의 총기 휴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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