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속여 1억 6천여만 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2026.02.20 오후 05:54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처리 비용과 가족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동료 직원을 상대로 업무 중에 발생한 응급실 사고 처리비와 동료 직원의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어머니의 수술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43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A 씨와 피해자는 함께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옮기다 시트가 찢어져 환자가 침대 난간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는데, 이후 A 씨는 환자 보호자가 엑스레이 비용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환자 측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6월 피해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낸 점을 이용해 사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보내야 한다거나 어머니가 위독해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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