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3일 재개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검찰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 회유를 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은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은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기각됐고,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기각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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