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파키스탄 테러 단체 가입' 40대 무죄에 항소

2026.02.20 오후 06:51
파키스탄 테러단체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몰래 활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A 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가 없는 제삼자에게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와, 지난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에서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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