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고용업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단속 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측은 지난 2024년 6월 해당 기관이 외국인 고용업체 관계자들의 동의 없이 단속을 진행해 외국인 직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도망치다가 다쳤고, 임신 6주였던 직원은 긴급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강제 추방됐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단속반이 방문조사 시 단속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거나 업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속을 시작해 사전 동의가 없는 단속으로 보고,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임신한 직원이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귀국하고 싶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하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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