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정작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기억이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 증언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에 투입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회의장 문에 접근을 못한다'고 보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왜곡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란 말도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12월 4일 이후 20일 이상 매일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재판부는 이런 증언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말을 바꾸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다고 상세하게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부관이 제3 자적 관점에서, 지시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전직 국군 통수권자 면전에서 말을 바꾼 전직 사령관,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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