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금 '3천 돈' 들고 잠적한 금은방 주인 검거

2026.02.21 오후 03:39
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구매 대금 등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21일) 오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 제품과 금괴를 주문하기 위해 보낸 현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명이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며 단체 채팅방에 모였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천5백여 돈에 달합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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