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킥보드·픽시자전거 단속 강화..."학부모도 처벌 검토"

2026.02.22 오후 07:02
[앵커]
다음 달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경찰이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부모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걷는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로, 두 살배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지난달) :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 장애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멈추는 '픽시 자전거'도 못지않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인기인데, 일반자전거보다 많게는 13배나 제동력이 약해 급박한 상황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는데, 지난해 7월에는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지난해부터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처벌이 어렵다 보니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는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사례는 학부모를 수사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방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경찰은 등하굣길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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