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를 오는 26일 심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오 씨를 상대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군경 합동조사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으로, TF는 오 씨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정원 직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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