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오늘(25일) 마약을 투약하고 운반한 혐의 등으로 경기남부 지역 시청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 씨와 30대 동거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접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마약 운반 대가로 상선으로부터 1천2백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합수본은 범행 보수가 한 번에 4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고 실제 범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특히, 시청 담당 업무를 통해 파악한 관내 지리와 CCTV 위치 등을 악용해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위장수사를 통해 최말단부터 최상선까지 A 씨를 포함한 마약 운반책 6명을 차례로 검거하고, 최초 마약을 건넨 밀수범도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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