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의혹을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윤태인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늘 몇 시에 영장심사를 받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 반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씨는 앞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방송에 나와 스스로 밝혔는데, 군경 TF는 오 씨가 주범으로서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크다고 봤습니다.
TF는 오 씨가 날린 무인기가 개성공단뿐 아니라 우리 군사시설도 무단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됐습니까?
[기자]
군경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군이나 정보기관과 계약이 된 것은 아니지만, 무인기 개발로 훗날 타 기관에 납품하는 계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대학교 후배가 설립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했습니다.
TF는 이 업체의 대표인 장 모 씨와 업체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도 입건해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대위와 정보사 소속 대령 등 군인 3명과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을 입건해 이들이 오 씨의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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