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 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오 씨는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했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군경은 오 씨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의 연결고리를 포착해 입건한 상태로,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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