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골프코스 저작권 인정...골프존 소송 파기환송

2026.02.26 오전 10:49
골프코스에 저작권이 있는지를 두고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과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이어온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국내외 유명 골프코스 설계회사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이 이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코스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서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송호 골프디자인과 오렌지 엔지니어링, 골프플랜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를 서비스했다며 307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코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창작물이며, 이를 무단으로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골프코스는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에 불과하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열린 1심은 골프코스 설계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골프존의 전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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