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다른 모양의 가방·지갑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업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했다"며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씨의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이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는 대가로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 씨가 출처와 표시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루이비통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10월 2심도 이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소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단과 양측이 내세운 전문가 참고인들을 신문했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표가 가죽 등에 계속해서 표시된 상태였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 측은 명품 가방 소유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을 행했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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