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선, 즉 '리폼'할 경우에는 명품 상표가 드러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업자가 리폼 제품을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 유통되게 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리폼 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사건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는 대가로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 씨가 출처와 표시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22년 1심은 루이비통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씨에게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10월 2심도 이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은 지난해 12월 26일 법리적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소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고 소송관계인과 참고인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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