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인물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자신이 발행해 보관하던 코인이 해킹당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킹 범죄와 관련 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받자, 2022년 5월 이 씨는 미리 알고 있던 암호 코드로 이를 빼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퀸비코인'의 대표에 대해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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