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SNS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올린다'거나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350만 원가량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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