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한 뒤 결과를 보기로 했고,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을 향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난해 12월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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