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밀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비밀누설 아니야"

2026.03.06 오후 04:12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10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 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권 씨 측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인 만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묻자 권 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권 씨는 삼성전자 IP센터 내부 기밀정보를 아이디어허브 업체 대표 임 모 씨에게 유출하는 대가로 1백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 씨와 접촉해 삼성전자 내부 분석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권 씨와 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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