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대화 협의체 시작

2026.03.06 오후 05:06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상반돼 보이기도 하는 두 가치를 아우르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1953년 형법 제정 뒤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 소년범죄의 횟수와 죄질이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1살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17명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자료를 공유한 뒤 시민 100인을 선정해 투표와 토론을 거치는 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