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방임 끝에 숨졌을 당시, 이모부가 아이 몸이 차갑다고 소방에 대신 신고하며 친모를 질책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119 녹취록에는 지난 4일 저녁 8시 8분 인천 구월동에서 아이의 이모부로 추정되는 A 씨가 119에 신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사망했다며 접수 요원이 아이가 숨을 안 쉬는지 묻자 '몸이 차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 친모로 추정되는 다른 상대에게 뭐하고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나무라고, 신고를 얼른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질책하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친모가 구속된 후 유족은 소외계층 장례를 지원하는 상조 업체 지원을 받아 어제(8일) 간소하게 아이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영양실조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내놨는데, 시신은 갈비뼈가 모두 드러날 정도로 야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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