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업자 음료에 농약 탄 30대 "살인 고의 없었어"

2026.03.10 오후 01:09
동업자의 음료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독극성 농약을 따로 마련해 농약관리법을 어긴 혐의는 인정했지만,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카페에서 동업자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동업자가 사업 주도권을 잡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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