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직접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각 부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 앞에 선 헌재는, 제도를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재판소원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4심제'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는 '재판취소'라는 이름이 붙고 사건번호는 '헌마'로 부여됩니다.
연구부에서는 사전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 8명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고, 사무처에서는 행정 준비단을 발족하고 사건배당 내규 등 관련 규정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심리는 청구인이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최대한으로 밟았을 경우에 한해, 당사자가 청구한 심급의 재판에 대해서 이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에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례로 주로 소개되는 이혼, 경매 취소 등의 경우는 법원의 판례가 이미 존재해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역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엄격하게 결정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재판이 실제로 취소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재판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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