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사법 3법' 대책을 논의한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실무 혼란을 우려했고,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첫날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일단 고발인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로 배당됐는데, 법 적용과 법리해석을 따지는 대법원의 '법률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법 3법과 관련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던 대법원은 정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 3법' 재판 소원 등으로 실무 혼란이 우려되고, 형사 법관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먼저 재판 소원과 관련해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령 정비에 더해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로 인해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재판 연구원 증원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김진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