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재판소원 시행 첫날...자정 기준 '20건' 접수

2026.03.13 오전 09:43
재판소원 시행 첫날…자정 기준 '20건' 접수

전자접수 15건·우편접수 3건·방문접수 2건 등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요소' 있으면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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