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하루 만에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2일) 자정 기준 모두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접수는 15건, 우편접수는 3건, 방문접수는 2건으로, 헌재는 접수된 사건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엔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재판소원 4건이 접수됐고, 오후 2시 기준으론 11건, 저녁 6시 기준으로는 16건이 접수됐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재판은 취소됩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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