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저녁 7시 45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60대 여성 B 씨를 차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1.5m 아래 농수로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쳤고, 농수로 위로 올라온 B 씨를 현장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하루 만에 A 씨 차량을 특정하고, 어제(12일) A 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만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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