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가담' 전직 군 수뇌부 혐의 부인..."상명하복 따른 것"

2026.03.16 오후 06:21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수뇌부들이 첫 민간법원 재판에서 상명하복 의무를 따른 것이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해 여인형 전 사령관 측은 계엄에 두 차례나 반대하며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고 주장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 측도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르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부하들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되면서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월 27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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