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끝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 주변을 답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장치로 의심되는 장비를 두 차례나 발견해 신고했는데,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가해자의 손에 결국 숨졌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토요일 오전, 40대 남성 김 모 씨는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의 퇴근을 기다리다 길목을 차로 막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여성의 직장에서 차로 3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직전인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차를 타고 피해 여성의 직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장소를 답사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아래쪽에서 위치추적장치로 보이는 장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한 뒤 김 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후 지난달 말 구리경찰서에 해당 장비도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달 21일 추가로 발견한 다른 장비는 곧바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두 장비 모두 국과수에 감정이 의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두 사건을 병합해 구리경찰서를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김 씨를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렸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장비 분석 결과와 김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같이 조치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 경찰은 김 씨와 일정을 조율했을 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이후인 지금까지도 장비 분석 결과는 받아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직장과 퇴근 시점을 알고 있었던 걸 수상하게 보고 또 다른 위치 추적 의심 장치가 있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검거 직전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었다가 건강을 일부 회복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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