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거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상 픽시 자전거는 앞뒤 바퀴를 각각 제동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레버를 갖춘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상태였다.
온라인 판매업체의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12곳 중 25%는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용 실태 역시 문제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실제 사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를 조사한 결과, 87%가 브레이크 장착이 미흡한 상태였으며, 안전모 미착용이나 보도·횡단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설문조사에서도 위험성이 확인됐다. 픽시 자전거 이용자 가운데 42.8%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를 겪을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3.8%는 실제 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브레이크 미장착 또는 임의 제거, 조작 미숙, 과속, 급제동 등이 지목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브레이크 장착 안내와 안전확인 신고번호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는 판매 및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안전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 중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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