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 감정 반영"

2026.03.18 오후 04:42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처벌 실효성이 제한적이란 신중론과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야 한단 현실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선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2023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8.8%에 불과해 책임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형 선고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법 제도에 공동체의 정의 관념도 반영해야 한다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촉법 연령을 13세로 낮춰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견 수렴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개 토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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