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장애인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후 시설장 김 모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지난 16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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