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쯔양 '먹토' 봤다" 허위사실 제보한 동창,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2026.03.20 오후 01:40
YTN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대학 동창이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상훈)는 지난달 2일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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