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석방...법원, 보석 인용

2026.03.20 오후 03:05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는 오늘(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과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0일, 황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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