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최 목사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함정취재 목적이 있었고,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점에 대해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목사 측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구형과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김 씨에게 청탁과 함께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고 김 씨 등 나머지 피고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는 26일은 이 회장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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