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제(18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의 구속 기간 6개월 만료가 임박하자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이를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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