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되는 만큼, 역할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소청법으로 바뀌는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공소청법의 핵심입니다.
검사는 이제 다른 수사기관이 넘긴 수사결과를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건 물론,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나뉜 3단 구조는 유지되지만, 각각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만, 검찰총장의 명칭은 유지됩니다.
공소청법은 최대 해임이었던 검사의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이런 절차 없이 징계를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라는 뇌관이 아직 남은 만큼, 검찰개혁을 둔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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