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리공업 직원들이 일정 실적 달성 때 주는 연동형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 모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인 경영 실적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성과급이 지급된 것일 뿐, 성과급 자체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사측은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직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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