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3월 23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즐기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결국 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죠. 그 일로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는 계속 제가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하게 됐습니다. 물론, 상대 여성과의 관계는 진작에 정리한 상태였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퇴직을 한 뒤 술집을 차리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자, 아내는 제가 과거의 그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아이 학비를 몰래 대주고 있다고 오해하더군요. 제가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툭하면 이혼하자고 소리치지만, 그냥 말뿐입니다. 그저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몰아세우기만 합니다. 아내가 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크게 다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의심과 원망을 받다보니,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15년 전... 속죄의 의미로 아내에게 전부 넘겼던 그 재산도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15년 전, 외도를 해서 아내와 이혼을 했고 10년 전쯤 재결합하셨는데요, 한번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함께 살다가 또다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죠?
◇ 신진희 : 네, 안타깝게도 재결합하시더라도 다시 이혼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가 여러 사정으로 소를 취하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런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이후에 다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 조인섭 : 과거의 잘못이 지금의 이혼 소송에서도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신진희 : 아내분의 말 때문에, 사연자님도 15년 전의 부정행위가 현재 이혼 소송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15년 전 그 사건으로 이혼을 하셨고, 이후에도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을 졌으며, 이후 재결합한 후에도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후용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은 현재 이혼 소송에서 사연자님을 공격할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아내의 근거 없는 의심과 폭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의심과 폭언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과연이 이혼이 될지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과 같은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는가가 핵심입니다. 아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님이 신뢰 회복을 위해 통장 내역 공개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지속한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보강하시려면 아내의 폭언이나 이혼하자는 발언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예전에 이혼할 당시, 속죄하는 마음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넘겼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시 이혼하게 될 경우, 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이전에 이혼할 때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부동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 재결합 후 혼인기간도 길지만, 이혼 후에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번씩 왕래하며 양육비 외 아내의 부양료까지 모두 부담하여 아내가 소득활동을 하신 적조차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내 명의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사연자님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되고, 기여도에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을 따질 때는 처음 결혼한 시점부터 모두 합산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재결합한 이후의 혼인 기간만 따로 보게 되는 건가요?
◇ 신진희 : 네,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다시 재결합을 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의 경우 이혼 후에도 사실혼처럼 매주 집에 가서 생활하시고 양육비가 아닌 부인의 부양료까지 책임지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 분할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선정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15년 전의 부정행위는 이미 시효가 지나서 이후 재결합해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신 만큼 지금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내의 근거 없는 의심과 지속적인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모아두시고요. 과거에 넘겨준 부동산도 그간 꾸준히 가족을 부양해 온 점을 인정받아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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