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된 20대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제 조직과 연계해 코카인을 대량으로 제조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강원도 횡성군의 한 공장에서 국제 마약 조직이 콜롬비아에서 밀수입한 원료를 이용해 공범들과 함께 코카인 61kg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달아났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지난해 9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범 8명을 기소했고, 국내 제조 총책과 캐나다 국적 국내 판매 총책은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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