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찰청은 농촌 정착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청년 농업인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7천9백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9kg 정도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주변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2억 8천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월 100만 원 정도의 농촌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 4명을 특정해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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