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전 사령관이 낸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의 효력을 시급히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했고, 석 달 뒤인 지난달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징계 처분을 받아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을 낸 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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