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 첫 판단 '26건 모두 각하'..."막연한 주장 안 돼"

2026.03.24 오후 10:51
[앵커]
헌법재판소가 처음 사전심사를 받은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막연한 주장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 시행 12일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은 모두 각하였습니다.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심리한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각하시켰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의 각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26건 가운데 법에 규정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다른 헌법소원 사건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주체고, 또 3심까지 진행하면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만큼 재판을 다른 기관들의 업무와 똑같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되고, 또 주장의 주된 내용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절차 위반을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건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헌재는 상고하지 않고 확정된 민사소송,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행정소송 등에 대해 제기된 재판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모두 153건.

헌재가 20여 건을 각하하며 엄격한 요건을 내세운 만큼, 접수 추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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